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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콕집어 피해자 불러내…살해 시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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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좋아했던 아이"…딸이 직접 수면제 건네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이모씨가 10월 8일 오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모(35) 씨가 범행 직전 딸(14)을 시켜 친구 A(14) 양을 특정해 불러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딸 친구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중랑경찰서는 1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씨 부녀에게서 이러한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 씨의 딸과 피해자 A 양이 초등학교 때 친했으며, 당시 살던 집에 A 양이 몇 번 놀러 온 적이 있었다"며 "이 씨가 A 양의 이름을 특정해 데리고 오라고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굳이 A 양을 콕 집어 부른 이유에 대해 이 씨는 "숨진 아내가 좋아했던 아이이기 때문"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딸 이 양은 지난달 30일 "함께 영화를 보자"며 A 양을 집으로 불렀다. 그러다 수면제가 든 음료수인 줄을 알면서도 이를 A 양에게 건네 잠들게 했다.

경찰은 다만 "수면제를 먹인다고 꼭 죽인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양은 이후 A 양을 집에 남겨둔 채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5시간 30분쯤 외출했는데, 아버지 이 씨가 그사이 A 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부녀는 이후 강원도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앞서 시인한 바 있다.

한편 그동안 시신 유기에 대해서만 인정해왔던 이 씨는 조사 사흘째인 이날 마침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딸 역시 아버지로부터 '내가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행동기 및 살해방법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딸 이 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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