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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빠져나온 조윤선, '화이트리스트'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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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이트리스트 혐의 강제소환…법정서 지시정황 공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

 


블랙리스트 혐의를 빠져나와 석방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화이트리스트 지시 혐의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이 같은 정황 일부가 공개됐다.

검찰이 공개한 강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2014년 8월 18일 업무수첩에는 '조윤선 수석 지시. 고엽제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 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실제로 고엽제전우회는 이날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법원 앞에서 서울고법이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것에 대한 규탄집회를 열었다.

게다가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조 전 수석을 직접 겨누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조 전 장관이 수차례 거부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검찰이 강제력 동원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지렛대로 조 전 수석의 강제소환을 저울질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조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토대로 수사 중인 검찰이 노골적인 보수단체 지원인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지목한 인물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과 대기업을 압박해 청와대가 '건전보수'로 지정한 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보수 논객 육성과 보수단체 지원 대책 등에 정부기금 등 예산을 사용한 정황도 검찰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행정관이 소속된 국민소통비서관실은 정무수석의 지휘를 받는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 전 수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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