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내동댕이치고 뺨때린 유치원장 수녀 구속영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피해 학부모 제공)

 

밥을 먹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유치원장 수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14일 영동군의 한 성당에서 운영하는 부설 유치원 원장 수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원장은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쯤 유치원 복도에서 밥을 먹지 않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B(2)군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수 조사를 통해 A원장이 원생 3명을 추가로 폭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혐의를 추가했다.

A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3명의 피해자가 더 나오는 등 추가 피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며 "유치원이 폐원한 상황에서 원장의 주거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