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김형연 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법관이 사직을 하자마자 청와대나 행정부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위직의 경우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법원 조직법에도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법관을 천직으로 안다. 법관이 어느정도 명예를 대접받아야 한다"면서 "아무리 개인적 사정이 있어도 사직하고 바로 정치권으로 가거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던 김형연 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판사직 사표를 낸 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해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퇴임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서울변호사협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법관 평가 순위가 공개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서울변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법관 평가에서 2012년 174명 중에 110위, 2013년 274명 중 141위, 2014년 349명 중에 17위, 2015년 556명 중에 87위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평균으로 치면 김 후보자는 중간정도도 되지 않는 매우 성적이 안좋다"면서 "3천명 법관의 얼굴이자 수장인데 순위를 달리는 분을 선택해야지 이래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서울변호사협회 조사에 신뢰성은 크게 평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에서도 변회의 자료를 평정에 쓰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1, 2등 판결을 했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재판 진행에 있어 무리하게 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