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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던 최순실 돌연 통곡…20분간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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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딸 걱정 등에 감정 격해진 듯"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정권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12일 법정에서 돌연 울음을 터뜨려 재판이 20분간 중단됐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후 공판에서 갑자기 오열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칭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최 씨의 돌발 행동에 최 씨 변호인은 변론을 잠시 중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20분 휴정을 결정했다.

오후 2시 40분 휴정 뒤 다시 열린 재판에서 최 씨 변호인은 "오전에 딸 정유라 씨 증인신문 조서가 제출되고, 특히 최근 정 씨 변호인 사임 건이 있어 최 씨가 딸의 안위 등으로 감정이 격해졌다. 이래저래 몸이 힘들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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