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동찬, 항소심서 징역 8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조 브로커 이동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일부를 감액해 25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불법적으로 모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통 사람들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며 "범행을 적극 주도했지만 일말의 뉘우침과 반성없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5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형사재판에서 보석과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모두 5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지난 7월 같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한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수임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그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켰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