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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평가 하위 대학, 국가 장학금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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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때 하위등급인 D·E등급을 받은 대학 가운데 11곳이 정부의 맞춤형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개혁 성과가 미흡해 내년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당시 하위 등급(D,E 등급)을 받은 62개 대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결과 17개 대학이 모든 평가 영역을 통과해 국가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13개 대학은 일부 영역만 통과해 신규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1개 영역 이하로만 통과했거나 상시 컨설팅 대학 11곳은 국가재정지원 사업 지원을 전면제한하는 것은 물론 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을 제한하고 학자금 대출도 50~100%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 제한 및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4년제 대학의 경우 경주대, 서울한영대, 청주대 등 3개 대학이 일반든든 학자금대출의 50%를 제한받고 대구외대, 서남대, 신경대,한중대, 한려대가 대출의 100%를 제한받는다.

전문대의 경우 광양보건대, 대구미래,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4곳이 학자금 대출 100%를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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