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이중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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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범위, 통상임금 맞춰 확대해야"

(사진=자료사진)

 

중소기업계가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의 부담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또 중소, 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회는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 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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