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광역시 법률안' 국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창원시청 제공)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다.

창원시는 29일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353회 국회 임시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가 처리할 32개 안건 중 2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은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정부 직할로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초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소관 소위원회로 이첩됐다.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아직 소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남았지만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날 소위에 앞서 김성태(비례) 국회의원과 함께 권은희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잇따라 만나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이 국회 심사의 첫 관문인 소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안 시장은 소위원장 면담에 이어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의사당 내에서 열린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 행사장을 찾아 '창원광역시 승격'을 촉구하기도 했다.

창원광역시승격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 단위로 개편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부으해 전국 제1호로 통합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국회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고 107만 창원시 간절한 염원이다"며 조속한 법률안 제정을 요청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