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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4살 딸 살해·유기한 30대 친부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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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를 겪던 중 처지를 비관해 4살 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처와 불화가 있었다고 해도 생명은 절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부모라고 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바로 신고해 자수한 점, 처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3시40분쯤 경기 양평의 한 야산에서 친딸(4)을 목 졸라 살해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씨는 아내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다툰 뒤 어린이집으로 딸을 데리러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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