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타결"…송파상운 강제 집행 대치 7시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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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부지 마련하기로…협상은 계속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빚고 있는 송파상운 직원들이 23일 서울 송파구 송파상운 차고지에서 법원의 인도집행(강제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송파상운 강제 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치가 노조와 재개발조합측의 합의로 7시간 30분만에 해결됐다.

송파상운 노조와 거여 2-2구역 재개발조합 측은 회견을 열고 23일 오후 6시 40분쯤 협상이 타결돼 강제 철거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파상운과 재건축조합은 합의에 따라 현재 차고지 주변에 720평 규모의 대체 차고지를 구해 32개월 동안 임시 이전하기로 했다. 32개월 동안 양측은 추가협상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송파상운은 내일 오전부터 버스 운행을 재개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강제집행이 진행되면서 송파상운 노조 200여 명과 철거용역 630명 사이의 충돌로, 송파 상운 노조원 8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송파상운 차고지 철거집행 갈등은 송파상운 차고지가 재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대체부지를 구하지 못한 송파상운 측이 철거를 반대하면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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