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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2심도 벌금 200만원…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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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정치인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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