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나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회사와 개인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마치 자신의 돈처럼 법인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면서 준법의식이 결여된 행태를 보였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방위사업청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EWTS' 납품거래를 중개하면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1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무기 중개 수수료 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수법으로 법인세 10억여원을 내지 않고, 회사자금 100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의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하고, 일광공영의 보안점검 등을 담당한 기무사 소속 군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