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를 사용한 산란계 농장의 59%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18일까지 마무리된 정부의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49곳으로 이 가운데 29곳(59%)이 HACCP 인증을 획득했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인증은 식약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부여한다. 계란은 생산 단계와 유통·소비 과정에서 각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생산단계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단계 인증은 식약처가 각각 인증원에 위탁했다.
생산 단계 인증은 병원균인 살모넬라에 닭이 감염되지 않았는지, 사육 과정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진다. 농장들이 이 기준을 만족하면 농장 입구에 HACCP 마크를 붙여준다.
인증원은 작년 11월부터 살충제 잔류 검사를 HACCP 인증기준에 포함했지만, 살충제 계란을 걸러내지는 못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HACCP 기준을 개정하고 일 년에 한 번씩 사후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로 농가 출입이 금지돼 사후관리를 못 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통단계에서도 살충제 잔류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란 포장지에 HACCP 인증을 붙일 때는 동물용 의약품이나 미생물 등과 같은 잔류 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며 "앞선 생산 단계에서 살충제 검사를 하고 있어 유통 인증기준에는 살충제 잔류 검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