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총선을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뿌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6백여 장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총선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건선거운동 금지지역으로 지하철 구내 등을 지정하고 있었다.
1심은 명함 배포 등만을 이유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봐 당선무효형은 아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이런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송 의원 판결에 적용된 선거법은 2017년 개정돼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밖을 해당 금지장소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