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권한이 아니라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청구권을 권한으로 생각하는 검사가 있다면 제가 나서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가르칠 것"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 중립'을 총장이 나서서 지킬 수밖에 없다. 그 역할을 위해 총장 임기가 보장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일부 영장 청구권을 갖는 방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만섞인 목소리를 사실상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전혀 못 지을 것도 아니다"면서도 검사 비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감찰결과 일부를 외부 전문가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총장은 또 경찰의 수사 종결권 보장 추진에 대해 "(경찰이) 이미 수사 개시와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인 종결권까지 행사한다면 (수사권) 전체를 경찰이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