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유엔 제공/ UN Photo)
외교부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대해 "약 10억 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후 내놓은 자료에서 "결의는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됐던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이 도입해 북한 외화 수입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결의에는 기존 결의상 조치를 확대·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이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불용 메시지가 북한 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4개를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에는 조선무역은행 등 외화 조달을 위해 활동해 온 주요 단체 및 관련 개인들이 포함됐다"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도 도입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이번 결의 2371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