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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명주식 늑장보고한 빙그레 회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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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회장, 세무조사 과정서 차명주식 보유 드러나 뒤늦게 자진 보고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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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점이 드러나 뒤늦게 공시를 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회장이 보고를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의무 위반은 맞다"면서 "이 부분의 사실 관계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빙그레 최대주주인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현재 보유한 주식이 362만 527주로, 직전 보고일인 지난해 2월 24일보다 29만 4천70주가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증가 사유로는 실명 전환이라고 보고했다. 지분율도 33.77%에서 36.75%로 2.98% 늘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의나 경고 같은 행정 제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스로 인정하고 정정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보고가 들어왔으니 사실 관계를 알아보고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도 본인 소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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