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20대 여성이 13년 전 당한 성폭행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가 우연히 만난 가해자를 법정에 세워 죗값을 받게 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B(23·여)씨는 자신이 10살 때인 지난 2004년 시외버스 운전기사였던 A씨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B씨의 어머니는 지적장애가 있는 터라 자주 딸을 데리고 다녔고, A씨는 자신의 욕정을 채웠다.
B씨는 어머니가 지적장애인데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성폭행 사실을 털어놔도 별다른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그리고 끔찍한 범행을 당할 당시 10살의 소녀였다.
설상가상으로 2004년 말쯤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B씨는 경북에 있던 할머니 집으로 보내졌다.
그러다 12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해 3월 B씨가 대구에서 아버지를 배웅하러 나갔다가 A씨를 우연히 보게 된다.
고통의 기억을 안고 살던 B씨는 자신을 성폭행한 A씨를 한 눈에 알아보게 됐고, 함께 살던 고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뒤 그 해 5월 고소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성폭행을 당하고 강제 추행을 당한 건물 이름은 정확히 기억 못했지만, 위치는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장소가 특정됐기 때문이다.
또, A씨가 근무하던 회사 이름과 버스 노선 구간, 그리고 차량 번호 4자리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몰던 차량 번호 끝자리가 다르다며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몰던 버스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차량 번호를 지목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끝자리 하나가 다르다는 이유로 B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10여년 만에 우연히 마주친 A씨를 무고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미거나 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됐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관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