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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이 술에 취해 현직 경찰관 집을 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검찰직 공무원 A(35·8급)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도 부천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동 1층 집에 침입해 옷장에 있던 여성 블라우스 1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침입한 집은 현직 경찰관 B 씨의 집이었다. 범행 당시 B 씨는 야간당직을 서고 있었고 집안에 있던 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용의자가 같은 아파트 앞 동에 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검찰 공무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서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B 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