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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윤선 '집행유예' 선처에 항소…2심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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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번주 초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특히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증죄만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30일 "판결문 검토를 진행 중인데, 이르면 31일 항소장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결나자 항소 방침을 정한 상태였다. 당초 조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역시 구형(징역 7년)에 비해 1심 형량(징역 3년)이 낮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28일 이미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낸 바 있다.

특검은 앞으로 이어질 2심에서 최근 공개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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