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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성추행 피해학생 "선생님께 알렸다"…경찰 '직무유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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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실 알고도 아무런 조치 안해" 학교 측 조직적 은폐의혹

(사진=자료사진)

 

경기도 여주 '교사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의 교사 외에도 피해 학생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한 또다른 교사에게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교사들이 집단 성추행이 이뤄진 관내 A고교 전교생 45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 중 1명으로부터 "작년에 담임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 학생은 '인권담당선생임이나 기타 다른 상담선생님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얘기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2학년인 피해 학생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교사 한모(42)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1학년 담임선생님인 B 교사에게 알렸다.

경찰은 B 교사가 피해 학생으로부터 사전에 동료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학교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학교가 B 교사의 보고를 받고도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성추행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린 피해 학생을 불러 조사한 뒤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경우 B 교사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교사는 제자로부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학교장은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

만약 B 교사가 학교에 보고했음에도 학교가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여주경찰서는 지난달 초 학교전담경찰관(SPO)은 A 고교 학생 3명으로부터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학교 전교생 45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여학생 210명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72명이 교사 김모(52)씨와 한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남학생 3명은 김씨에게서 주먹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김씨와 한씨를 직위해제했고 경찰은 두 교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한씨의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B교사의 직무유기 혐의와 학교 측의 은폐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8일 오후 3시 김씨와 한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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