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사진=공정위 제공)
컨베이어벨트의 구매 입찰과 판매 가격을 14년간 담합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4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378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컨베이어벨트의 구매 입찰과 판매 가격을 14년간 담합한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 회사를 적발해 총 3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4개 회사, 14년간 217건 구매 입찰 담합이들 4개 컨베이어벨트 회사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제철회사, 화력발전소, 시멘트회사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 217건을 담합하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일, 티알, 화승, 콘티는 199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당진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163건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해 낙찰을 받았다.
이들 낙찰사는 들러리들에게 협조의 대가로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 티알, 화승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의 연간 단가 입찰에서 100여개의 품목에 대해 품목별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해 낙찰을 받았다.
이들 회사의 담합에 따라 포스코가 실시한 입찰은 품목별 최저가 낙찰 방식임에도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수준으로 인상돼 12년간 90%가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일, 티알, 화승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포스코플랜텍, 현대제철, 현대로템이 발주한 제철 회사용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도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3개 회사는 4개 발주처가 8년 동안 실시한 35건의 입찰을 모두 나누어 낙찰 받았고, 낙찰사는 들러리들에게 협조의 대가로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 티알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미러스가 발주한 동양시멘트용 컨베이어벨트 연간 단가 입찰 및 한라시멘트가 발주한 한라시멘트용 컨베이어벨트 연간 단가 입찰에서 품목별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입찰 물량 전체를 낙찰 받았다.
동일, 티알은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고려아연, 부국산업이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도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3년 동안 2개 발주처의 입찰 물량 전체를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컨베이어 벨트 (사진=홈페이지 캡처)
◇ 담합으로 판매가격 인상…공정위 감시 허술 탓
동일, 티알, 콘티는 2004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판매하는 컨베이어벨트 가격의 인상시기, 인상률에 대해 합의하고 1년에 1~2회씩 매번 평균 7.2%~20% 수준으로 컨베이어벨트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
컨베이어벨트 4개 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을 하는 바람에 이들 회사로부터 컨베이어벨트를 구매한 대형 발주처와 중소 제조업자들에게 제조 원가 상승 등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컨베이어벨트 4개 회사가 14년동안이나 담합을 해 가격을 대폭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와 제재가 허술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컨베이어벨트 판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4개 회사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장기간의 담합 구조를 와해시켰다"며 "앞으로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용 기자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