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감사원 제공)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금감원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내부규정 위반 사례들을 적발했다.
금감원 A국장을 포함한 20여명은 주식거래와 관련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경찰'로서 금융정보와 기업정보까지 집중되는 조직의 특성상 주식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주식거래를 할 때는 1인 1계좌를 통해 반드시 신고한 뒤 해야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행동강령으로 국실장급 이상의 경우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감사 결과 적발된 직원 다수가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직원은 10여명에 이른다. 금감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최대 면직까지 할 수 있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두고 있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 재직 당시 금감원이 특별채용을 부실하게 진행했던 사실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 2014년 변호사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적발돼 관련 임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추가로 더 특혜 채용이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 특혜 문제는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 건 모두 징계 대상과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