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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속고발권 일괄 폐지 어려워…점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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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EO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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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현재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는 전속고발권 법률 6개를 일괄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며 "현재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변화를 급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법 집행체계와 관련해 공정위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리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한국경제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서둘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영세자영업자로 표현되는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시장 질서를 개선함으로써 낙수·분수효과 투트랙을 선순환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맹사업의 갑을 문제는 하도급,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 4가지 영역별로 정확한 실태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이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최근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며 "공정위의 성패는 이 둘 간의 괴리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최고경영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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