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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기습 출석' 공방…특검 "변호인 주장은 사법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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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공개로 논란 쐐기…정씨, '아들 걱정'에 법정 출석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법정 증언을 놓고 '특검의 증언 강요'라고 비난한 변호인 측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14일 경고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이메일을 통해 "특검 측이 정씨인 것처럼 위장해 (재판 출석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변호인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씨가 직접 발송했다는 문자메시지의 휴대전화 캡쳐화면도 첨부했다.

정유라씨가 변호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정씨 모녀를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의 법정 출석 당일인 지난 12일 "변호인과 접견을 봉쇄하고 (정씨를) 증언대에 내세운 행위는 위법이자 범죄적 수법"이라며 "출석강요 내지 출석회유"라고 특검을 맹비난했다.

변호인 측 주장은 "문자는 10시 23분 경 정유라씨가 형사27부 법정에서 증언 중일 때 성명불상자가 권영광 변호사 핸드폰에 보낸 것이 유일"하다는 것이었다. '오전 8시께 변호인에게 자의로 출석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던 특검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나 공개된 캡쳐화면에는 '12일 수요일'과 '08:19'이란 문자메시지 발송시각이 적시돼 있어, 특검 측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검 측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증인의 요청으로 (특검이) 출석을 지원하고 법정 출석시까지 증인을 보호한 것을 비난하는 변호인의 행태가 문제"라며 "당사자인 정씨에 확인조차 하지않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씨의 거처 CCTV 화면상 정씨는 법정출석 당일 새벽 2시쯤 건물 밖에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해 모처로 이동했다. 이후 증인보호시스템으로 신변을 보호받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정에 증인으로 나갔다.

정씨는 당시 "집 앞에 기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어 증인 출석 과정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걱정되니, 기자들이 없는 시간대인 새벽 2시경 와달라"고 특검에 요청해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평소 정씨는 "내가 잘못되면 홀로 남겨질 아들을 누가 챙길지 모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씨 증인 출석은 최대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면서 선처받아 아들을 돌보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딸의 증언으로 자신과 삼성 측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자 최씨는 "딸과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말을 안듣는다"면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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