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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된다] 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만이 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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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꿀팁, 대중교통 전통시장 多 이용할수록 소득공제 혜택↑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사례1.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 박모(36)씨는 매년 1천 5백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12만원 가량을 환급 받았다. 그런데 최근 연봉이 비슷한 직장 동료 최모(37)씨가 두 배나 많은 25만원을 환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최씨의 비결은 '카드세테크'였다.

#사례2. 주부 김모(42.여)씨는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할 경우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는 말에 일부러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고 집 근처 시장에서 과일을 사는 등 전통시장에서 카드 사용액을 늘렸다. 실제로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15만원이나 많아졌다.

이처럼 카드 세테크를 하기 위해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야 한다. 연말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이때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나 높다.

가령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천 5백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세금환급액이 37만원,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19만원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를 쓸 때보다 18만원 유리하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해도 각각 1백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KTX, 고속버스 요금은 추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택시나 항공요금 등은 대상이 아니다. 이때 추가 공제 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 위해선 배우자 가운데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하는데 연소득과 카드결제 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새차,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 결제액, 현금 서비스 등은 카드를 썼더라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고차는 카드로 사면 일부 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중고차 구입 신용카드 결제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하는 세법이 개정되어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싶은 사람은 신용·체크 겸용카드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 미리 정한 체크카드 이용한도 안에서는 즉시 결제액을 인출하고, 한도 이상이면 신용카드로 기능으로 전환해 다음달에 청구한다. 신용·체크 겸용카드는 신용카드처럼 할부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연말 2개월 전부터 누적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며 연말 마무리 계획을 짜면 된다. 매년 10월쯤 국세청이 실시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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