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한수원 "신고리 중단 관련 산업부 권고, 깊이 고려할 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한수원 경주 본사 신사옥 전경(사진=자료사진)

 

NOCUTBIZ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자체 법률검토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요청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산자부의 권고를 깊이 있게 고려하겠다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5차 이사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산업부의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요청' 공문의 성격이 강제성은 없는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고 한수원 법무실은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법률 검토에 대해 한수원은 입장 자료를 내고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 시, 이사진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중단 결정으로 인해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다만 민사상 책임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1인 주주로서 현실적으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에 따른 시공사와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공사 일시중단을 할 경우 이는 인허가 취소 등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기에 계약서에 따라 손실에 대한 비용 부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협력사에 보상한 비용을 향후 정부를 상대로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사 일시중단을 했다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실 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은 법률검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부의 공문은 권고일뿐, 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지기에 향후 시공사와 협력업체와의 보상문제등을 고려해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며" 한수원의 이사회 결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한수원은 오는 13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