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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종합정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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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기업지배구조개선의 모범을 보여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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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여러 주체가 같이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쟁법 집행에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경쟁법 집행 문제가) 이해관계자 사소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로도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를 한 순간에 바꿀 수는 없다"며 "적은 코스트(비용)로 지배구조 개선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4대 그룹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10대 그룹에게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상위그룹에서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모범사례가 나와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과거 부채비율 규제 등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는 앞으로 하지 않고 지주회사 지분 보유비율 규제 문제는 공정거래법 외에 법인세법을 통한 규제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시장 구조 특성상 원사업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갑을관계 해소 노력 등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본부 규제와 관련해 "직접 보호보다는 정보 공개를 위한 종합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프랜차이즈 관계에서의 정보를 많이 공개하도록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행정규율 집행의 상당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비교적 사실관계 확인 등 단순 업무부터 지자체에 이양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정위의 역할은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차 분배가 더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와 관련해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접근법 및 사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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