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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 영향 받지 않는다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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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해야…"

- 안종범 수첩 간접 증거로 채택…특검이 6:4로 유리
- 삼성 측은 수첩의 증거 능력 없음 증명하려 총력 다했다
- 사법부도 삼성 눈치 본다는 의혹의 눈초리 있는 게 사실
- 사건에 실제 관여한 삼성의 인맥, 정보력…영향 받지 않을 수 있을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5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지난 5일 열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직접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로 채택됐다, 이런 보도 다들 들으셨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판사 출신이시고 지난번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활약하셨던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선생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최고위원 되셨죠?

◆ 박범계> 네, 7월 2일자로 임기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돌아가면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박범계> 권역별 최고위원이어서 저는 충청권과 강원권.

◇ 정관용> 임기는?

◆ 박범계>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바로 궁금증을 풀게요. 직접증거랑 정황증거가 뭡니까?

◆ 박범계> 직접증거는 말 그대로 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있다 그러면 살인하는 현장을 목격한 증인 또는 살인하는 현장을 찍은 사진. 이런 것이 직접증거가 될 것이고요.

◇ 정관용> 아니면 흉기?

◆ 박범계> 아니죠. 그 외에 거기에 쓰인 흉기 사진이라든지 또는 사람이 죽은 뒤에 옆에 서 있는 사진이라든지 또는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걸 봤다라는 제3자의 어떤 진술, 이런 것들은 직접증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간접증거 혹은 정황증거라고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살인사건인데 흉기 사진도 정황증거예요?

◆ 박범계> 그 흉기 자체는 직접증거가 될 수는 없죠.

◇ 정관용> 그런 거예요?

◆ 박범계> 네.

◇ 정관용>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사건, 뇌물죄로 기소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 받기 위해서 재단에 돈도 내고 말도 사주고 뭐뭐뭐 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 받기 위해서 '이것 좀 도움을 주세요'라는 얘기를 박 전 대통령하고 독대 자리에서 말했다는 거고. 그 말했다는 사실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록돼 있다는 게 특검 측의 주장이었잖아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대목에서 직접증거는 뭐고 정황증거는 뭐예요? 수첩은?

◆ 박범계> 그러니까 그 수첩의 내용은 수첩이 있는 사실 그리고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놓을 수 있는데요.

이 수첩은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 아니겠습니까? 안종범 수석이 쓴 건데 안종범 수석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적어놨다. 물론 본인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는 관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독대장면에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들은 얘기기 때문에 소위 전문증거, 조금 다름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증거는 아닌 거죠.

◇ 정관용>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배석해서, 나누는 대화를 적은 게 아니라.

◆ 박범계> 그렇다면 직접증거가 되는 건데.

◇ 정관용> 그런데 두 사람이 대화 끝나고 나서 박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그냥.

◆ 박범계> 전화로 지시한 내용을.

◇ 정관용> 전화로 듣고 썼으니까 그런 거예요?

◆ 박범계> 그렇기 때문에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직접증거는 유죄 입증에 확실한 거고 간접 내지 정황증거는 유죄 입증에 불충분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 박범계> 보통 간접증거, 정황증거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이런 걸로 미루어봐서는, 이런 걸 종합해 봐서는 직접증거가 요구하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판결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의 공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50:50. 어느 쪽이 이기고 진 것이 아니다. 어쩌면 특검 측이 조금 더 한 60:40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측은 이 업무수첩,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이야말로 증거 능력이 없다…

◇ 정관용> 아예 없다?

◆ 박범계> 아예 없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다. 왜냐하면 검사가 이 수첩을 안종범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절차를 밟지 않고 압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법원이 어쨌든 직접증거는 아니지만 증거로서는 채택을 했어요. "이러한 업무수첩이 있고 내용 중에는 이러한 사실이 기재된 건 맞다"라는 의미는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영향력 있는 증거를 채택한 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관용> 박범계 의원도 판사 출신이시니까 만약 박범계 의원이 이 사건의 판사였다고 하면 박 의원도 이 증거는 정황증거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간접증거로?

박범계 의원(사진=CBS 시사자키)

 

◆ 박범계> 논리상으로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있었던 최순실의 재판에 나왔죠. 이화여대 업무방해 있잖아요, 부정입학. 딸 정유라의.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수첩이 정황증거로.

◇ 정관용> 간접, 정황증거로.

◆ 박범계> 채택이 돼서 결국 유죄 인정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특검이 불만을 삼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동안 언론이 쓴 보도들이 조금 다 잘못됐군요? 이 수첩이 직접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정황증거로만 채택됐다. 그래서 특검이 매우 곤혹스러워졌다. 이런 식의 보도들을 많이 봤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 박범계> 아주 순 법리적으로 따지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맞는 얘기고. 다만 재판부가 굳이 이 수첩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건 직접증거가 못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서 독대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즉 삼성 합병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느냐라는 그 독대 내용의 증명은 이걸로는 못 된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한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불만이나 의문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이 좀 곤혹스러워진 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도 일면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딱 깨놓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것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고 싶어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측면에서는 한 6:4, 5.5:4.5로 그래도 특검이 면을 세웠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판사가 구태여 그렇게 설명을 덧붙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 박범계> 이재용 부회장 측이, 박근혜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종범의 업무수첩이야말로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수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사의 과정들을 다 이걸 기준으로 관계자들이 진술을 받아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측이 이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들인 공이 엄청나게 큽니다.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재판부는 고육지책이기는 하겠지만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런 점은 조금 안 해도 그냥 증거로서 채택합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봅니다라고 해도 무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 정관용> 지금 재판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떤 과정을 더 밟아야 되는 겁니까?

◆ 박범계> 일단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다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검사가 입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 측이, 특검 측이 불러서 조사한 사람들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다 신청합니다. 조서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 정관용> 며칠 전 안종범 전 수석도 특검이 부른 증인인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 증인들 증인심문이 다 끝나면 "이제 우리는 입증할 만큼 다 입증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 측으로 넘어갑니다.

◇ 정관용> 변호인 측에서.

◆ 박범계> 변호인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반대 증인들을 채택을 해서 그 증인심문이 끝나면 최종적으로는 이 부회장의 최종 피고인 신문…

◇ 정관용> 피고인 직접 신문.

◆ 박범계> 신문이 남아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이재용 부회장 측이 피고 측 증인을 몇 명이나 부를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 박범계> 제가 관찰하는 이재용 부회장 측의 재판 전략은, 구속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석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일주일에 서너 번 재판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불만을 삼성 측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들 일괄 불출석 혹은 증언 거부 사태가 지난번에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아마도 그 6개월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고인 측 증인을 최대한 많이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앞으로도 꽤 시간이 걸리겠군요, 그러면.

◆ 박범계> 어떻든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일단은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정관용> 항간에는 사법부도 삼성 눈치는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 박범계> 있었습니다.

◇ 정관용> 박범계 의원 옆에서 보시기에 지금 이 재판, 삼성 눈치를 보면서 갑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잘 갑니까?

◆ 박범계> 제가 가능한 한 이 재판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자제했는데요. 제가 어제도 공개적으로 저희 당의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공소 유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정관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삼성 재판은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힘, 이번 미르, K재단에 사실 출연을 주도했고 다른 기업과 달리 실제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 대해서 말값 등의 80억 원을 지원했고 그밖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서 16억 나갔고 이런 거.

그리고 삼성이 갖고 있는 인맥, 정보력 이런 걸 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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