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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은 '한방'인가 '맹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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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은 특검 수사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심지어는 삼성합병과 관련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재판에서도 항상 쟁점으로 등장합니다.

만약 안종범 수첩이 없었다면 검찰과 특검이 국정농단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재판에 세우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말 그대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써 가치가 있냐 없냐를 두고 재판에서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날선 기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우선 검찰측과 반대에 선 모든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안종범 수첩이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로 수집한 것이 아니고 임의제출된 것이므로 위법수집된 것"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곧 증거로써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뜨거운 감자'인 안종범 수첩이 최근에 또 쟁점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 수첩을 '직접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간접증거(정황증거)'로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수첩에 기재된 내용대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개별면담에서 대화를 했다는 진술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재판부가 결정한 것처럼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간접사실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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