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 혐의 이준서…지인 발로 차 전치 3주 상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 증거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인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을 형사 입건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공원에서 지인 A(39)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개인적인 문제로 A씨 등과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최고위원은 경찰에서 '디자인회사 종사자'라고만 밝혔다”며 “범행동기는 증거조작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가족과 관련된 사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