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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냐 폐기냐"…부산시의회, 부산 소녀상 조례안 23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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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지난 5월 제26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된 부산 소녀상 조례안이 오는 23일 복지환경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은 20일 오후 기자실을 찾아 "오는 23일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명 '소녀상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같은 상임위원회 정명희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발의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8명의 의원들이 조례안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친 뒤 제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압력이 또다시 작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지난 4개월여 동안 진통을 겪은 소녀상 조례안은 제정과 폐기의 갈림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새 정부 문희상 특사가 일본을 방문하는 등 외교적 부담이 작용하면서 상임위원회 상정이 보류됐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가 부산시에, 부산시가 시의회에 상정보류를 요청하는 등 거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앞서 부산 여성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 8명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를 찾아 조례안 상정을 촉구했다.

이 조례안은 소녀상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 조형물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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