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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규제 피한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 반사이익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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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NOCUTBIZ
6·19 부동산 대책의 규제를 피한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다음 달까지 1만2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특히, 6.19 대책에서 서울 전역에 전매 제한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수도권 비조정지역에 수요자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일어날 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대출규제와 전매강화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규제에서 벗어난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연내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7월 수도권 비조정지역에서 17곳, 1만2천263가구가 분양된다. 지역별로 경기도 13곳 9천256가구, 인천 4곳 3천7가구 등이다.

이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순위 내 자격만 되면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이 없는 데다 전매 제한도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짧다.

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씩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11·3 대책 발표 때도 서울 강남 4구와 과천, 성남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은 비조정지역 내 분양 아파트로 청약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전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6·19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고 전매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기, 인천 등 비조정지역으로 청약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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