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살해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서명글. 20일 12시 기준으로 3만1938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다음 아고라 캡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10대 소녀에게 유괴된 뒤 살해된 인천 초등학교 2학년생의 부모가 이 소녀와 공범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유괴·살해 피해자인 A(8)양의 어머니는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추모 서명'에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탄원 동의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동의받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호소문도 사진으로 찍어 함께 첨부했다.
어머니는 호소문에서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고 힘이 돼 주던 아이를 잃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애끊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8살밖에 되지 않은 꽃 같은 아이를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다"고 썼다.
또 "가해자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다. 자칫 그들의 형량이 줄어들어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머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형량을 받는 미성년범죄자와 그 부모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재판부가 판결해야 한다"며 "그저 눈물로 어머님들께 호소드린다. 어머님들의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는 간절하다. 우리 가족의 탄원에 동참해 달라"는 글로 끝을 맺었다.
이 글에는 오전 11시 30분 현재 누리꾼 2만9천여 명이 '온라인 헌화'를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B(17)양은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B양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정신감정 결과처럼 피고인이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살인 전·후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B양은 범행 당일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재수생 C(19·구속기소)양에게 훼손된 A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과 C양은 지난 2월 중순쯤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후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모임을 이른바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다음 재판은 7월 4일, C양의 재판은 이달 23일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