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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인 척'…클럽서 만난 여성 등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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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하게 된 여성에게 나이와 직업 등을 속인 뒤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대전의 모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하게 된 20대 여성에게 "수백억 재산가인 할아버지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예정"이라고 속이고 1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지난해 7월 대전 서구의 한 주상복합에서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 여성을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차량에 감금하고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 씨에게는 강간과 사기, 감금, 협박, 폭행 등 11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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