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소수 의견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통합진보당 강령 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내용을 어떻게 보냐"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는 거냐"고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해산 반대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사실을 겨냥한 것.
김 후보자는 "강령 자체만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유민주적 정부라는 강령을 위험하게 보지 않는 부분은 위험하다고 본다"며 김 후보자의 자질에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 소신 있는 의견을 피력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방어전을 폈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지난 2012년 김이수 재판관의 청문회 당시 '정치적 소수자를 위해 진취적인 판결을 해 달라'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인용하며 "국가 권력에 대한 남용 반대는 야당 입장에서는 환영해야 하는 일"이라며 "소수의견을 헌재소장 결격 사유로 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소수의견을 낼 당시 정치적 부담이 없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통진당 판결 당시 헌법을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소수의견을 쓴 거라 특별한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다"답했다.
이어 "정당해산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을 냈지만 통진당의 재심 청구에는 전원 일치로 각하 의견을 냈다"며 "통진당 해산과 국회의원 자격 박탈은 헌재의 의견이고 여기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5.18 당시 버스를 운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제 판결 결과로 고통 받고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