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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김동연 후보자, 母 명의로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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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대 노후주택 산 어머니가 판교 아파트 살 이유 없어"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어머니의 명의를 이용해 판교의 한 아파트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어머니 최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107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판교의 한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로부터 3년 전인 2003년 5월에는 김 후보자의 아내 정모 씨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26평형에 청약을 접수해 30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

심 부의장은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청약 당첨이 된 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는 청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명의를 이용해 판교에 분양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김 후보자 측이 언론에 밝혔듯이 어머니 최 씨는 당시 분양대금을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였다"며 "김 후보자가 최 씨의 계약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부인 정 씨의 도곡동 아파트에 근저당설정을 했다"고 말했다.

우선, 심 부의장에 따르면 어머니 최 씨는 판교의 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던 적이 없다.

2006년에 판교 아파트에 당첨된 이후 2009년에 완공돼 이때부터 거주할 수 있었지만, 이 시기 최 씨의 실 거주지는 경기도 과천의 10평 남짓의 노후 아파트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 최 씨는 해당 판교 아파트를 팔아 3억10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심 부의장 측은 "이 차익이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 부부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3억1000여만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면 각종 취득세와 인지세, 채권 구입비, 양도 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1억7700여만 원인데, 매도 이후 김 후보자 부부가 최 씨에게서 1억7000여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 갔다는 것이다.

심 부의장은 "판교 아파트 분양 대금의 차익금 대부분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다시 김 후보자 부부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최 씨는 애초에 판교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었다"며 "최 씨는 아파트 채권·채무를 제외, 금융 재산이 단 몇 백만원에 불과하고 판교에 실 거주 목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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