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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회 공판 '속도' 내는 재판부, '제동' 거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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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최순실이 아무 말 안해 끌려들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일주일에 4차례 공판을 진행하며 속도를 높이려는 재판부에 제동을 걸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번 달부터 일주일에 4차례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가 방대한 사건기록 심리와 432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주일에 4차례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반기를 든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 5회 공판을 진행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피고인(박 전 대통령)의 체력 문제로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요일을 비우고 월‧화‧목‧금요일에 진행하면 체력이나 변론 준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업무시간 외에도 변호인의 접견시간을 충분하게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요청도 서울구치소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전체 사건 관련자 432명의 진술조서를 모두 부동의했다"며 "모두 현출(증인신문을 의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진술(조서)은 검찰이 철회하면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할 것 같다"며 "(건강 상태를) 공개 법정이라서 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만큼 서면으로 재판부에 건강 상태를 설명하면 이를 고려해달라는 뜻이다.

유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의 삼성뇌물 관련 혐의를 다시한번 부인했다.

그는 "최순실씨가 삼성에게 돈을 받았는지, 정유라씨가 지원을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최순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끝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서 저희가 끌려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최씨에게 범죄 혐의를 모두 떠넘기고 뇌물죄를 벗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고, 박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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