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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1년'…檢, 서울메트로‧은성PSD 임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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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작업 알고도 안 지켜"…前 서울메트로 사장 등 9명 법의 심판

지난해 5월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김모(19) 씨를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시지가 놓여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가 숨진 '구의역사고'가 발생한지 정확히 1년이 된 가운데 서울메트로 전현직 임직원 등 사고 관련자들이 무더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구의역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26일 이정원(53) 전 서울메트로 사장과 구의역 부역장 김모(60) 씨, 정비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3) 씨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특별산업경찰의 수사결과도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5월 28일, 은성PSD 소속 정비공 김모(19) 군이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구의역사고가 서울메트로는 물론 구의역, 은성PSD 직원들 모두 '2인1조 작업'이 필수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로 판단했다.

사고에 앞서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정비공이 숨지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2인1조 작업 등 안전대책이 마련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사장 등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이 강남역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장애현황수집 시스템'을 마련하고도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2인1조 작업을 위한 인력증원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 2인1조 작업이 지켜지는지 현장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수영 안전관리본부장(오른쪽)과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이 1일 오후 구의역 대합실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숨진 김모(19) 씨의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은성PSD 노조 관계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구의역 부역장 김 씨 등 역무원들 또한 '스크린도어가 고장났다'는 통보를 받고도 현장 점검 후 열차운행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본사에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숨진 김 군이 역무실에 들어와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가져가는데도 작업신청서 등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 1인 작업을 방치한 점도 드러났다.

다만 구의역장은 사고 당일 비번근무였던 터라 사고원인을 직접 제공했다 보기 어려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군이 속한 정비업체 은성PSD의 과실도 드러났다. 은성PSD는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1인 작업을 하도록 무리하게 근무를 편성했고 심지어 마치 2인1조 작업이 실시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했다.

결국 이러한 구조 속에 2인1조 작업은 애초에 불가능했고 김 군은 '1시간 내 출동 24시간 내 수리완료'라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지시를 수행하다 숨진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사고의 근본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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