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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모두 갚았는데'…법원 실수로 '신용불량자'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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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신용불량자가 빚을 다 갚았는데도 법원의 황당한 실수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제외되지 않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채무자인 A(38) 씨가 연체된 빚 500만 원을 모두 갚자 채권자는 법원에 A 씨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취하 신청을 했다.

그러나 A 씨는 서류상에 9개월 동안 빚을 안 갚은 것으로 돼 있어 계속 신용불량자로 지냈다.

A 씨는 최근 인터넷으로 신용등급을 조회했다가 여전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법원의 실수로 정부지원 대출이나 신용카드 신청도 거절당해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말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인데 한 달 업무량이 700~1000건에 달하는 등 업무량이 많아 통지를 누락하는 실수를 했다"며 "지난 1일 A 씨의 요청을 받고 채무불이행자 목록에서 곧바로 말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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