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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비정규직 상한선 넘는 대기업엔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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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 인상·영세업자 지원책 등 인센티브도 가져갈 것"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사진=이용섭 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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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일자리위 업무 방향에 대해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함께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자리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우선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민간부문 비정규직 감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비정규직 제로 시대'에 관해 "전체 비정규직 644만명 중 공공부문은 12만명에 불과해 민간부문이 더 중요하다"며 "다만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성공 모델을 만들면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함께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페널티 방안으로는 "상시 지속적 업무,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앞으로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견법·기간제법 등을 일부 고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이 비정규직 상한 비율을 초과해 고용하면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회사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태 조사로 심도 있게 논의한 뒤 합리적으로 상한선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인센티브 대책으로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현행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월 60만원 지급하는 것을 확대할 생각"이라며 "임시적 업무는 비정규직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차별금지특별법도 만들고, 동일노동엔 동일임금 적용 원칙도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기업 부담으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영세 중소상공인에게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보완장치를 갖고 갈 것"이라며 △ 소상공인 세금 감면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부담과 납품단가 연동 △ 카드 수수료 인하 △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조치를 거론했다.

대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박에는 "1950만 전체 근로자 가운데 33%, 640만명이 비정규직"이라며 "특히 대기업 정규직 봉급을 100이라 할 때 중소 비정규직은 35 밖에 못 받고 있어 인간다운 생활, 최저생활도 안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배려해서, 이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위도 만들어졌다. 근로자, 사용자, 여성, 청년, 노인 등이 다 대표성 있게 참여해 대화와 타협으로 대타협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중복·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재정개혁, 국회 등에서 복지 전달 체계를 잘 만들지 못해 낭비되는 것을 막는 복지개혁으로 조달할 것"이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조세부담률을 고액재산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정 수준 올리면 중산충·서민 부담 없이 재원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OECD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3분의 1인 7.6%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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