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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김영재 집유…박채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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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벌금 1000만원

김영재 원장. 9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그 부인 박채윤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재 원장 부부는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하고, 지난해 국회 국정조서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선진료 김영재원장 부인 박채윤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 부인 박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대통령 자문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최순실씨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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