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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위증' 이임순 교수에 집행유예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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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학교 산부인과 교수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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