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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탈락 사유가 '얼굴 반점'…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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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통상적 용모와 달라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생김새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군 장교 선발에서 탈락시킨 조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교 선발과정에서 기능적 이상이 없음에도 용모에 따라 불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군 규정을 개정할 것을 공군참모총장·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공군 학사장교 시험에 응시한 A 씨는 지난해 정밀신체검사에서 얼굴과 목 등에 사마귀 모양 표피 모반(반점 형태 양성 종양)이 있다는 이유로 퇴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는 이미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검사·면접 전형을 통과한 뒤 공군교육사령부 장교교육대대에 입소한 상태였다.

A 씨가 진정을 내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공군 측은 "규정상 '추형'에 해당했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형은 기능적 이상은 없으나 통상적 용모와 달라 위화감이 생길 수 있음을 뜻한다. 공군은 이 때문에 장교 지휘·관리 업무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군의 이러한 해명을 놓고 "용모에 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는 부적절한 인식에 기초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교가 장병들을 지휘·통솔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은 체력과 경험을 기본으로 한 상황 판단능력, 소통능력, 신뢰·인내를 바탕으로 한 책임감 등"이라며 "용모에 따라 리더십이 있고 없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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