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후보 칸에 도장 두 번 유효
- 다른 후보자 칸 선에 닿으면 무효
- 투표지 접다 다른데 묻어도 무방
- 1인 1표 원칙 재발급은 안된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명행(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제19대 대통령 선거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20년 만에 투표율 80%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시간이 연장됐죠. 밤 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80% 넘기지 않을까라는 전문가 예측이 많기는 합니다만 결국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현장에 가서 열심히 투표를 하느냐 여기에 달린 건데. 사실 사전투표에서는 몇 가지 논란이 있었죠. 투표용지가 두 종류다 이런 의혹도 있었고 칸이 너무 좁다 이런 항의도 있었습니다. 어떤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고발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투표장 가기 전에 이것만은 알아두고 가십시오. 궁금증들 풀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명행 대변인 연결을 해 보죠. 이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이명행> 네, 대변인 이명행입니다.
◇ 김현정> 오늘 많이 바쁘시죠?
◆ 이명행> 네, 그렇습니다. 언론인들도 많이 와서 지금 상황실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정신이 없으실 텐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이 뭐 쏟아집니다, 지금. 우선요. 청취자 0659님 질문부터 제가 좀 드릴게요. 사전투표 때 후보자들 칸 사이에 여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 종류의 투표용지가 있다라는 의혹이 막 돌았는데 선관위에서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한 후에 봐라 라고 하면서 사진 두 장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서로 다른 사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이명행> 지금 인터넷 포털 중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 후보자 간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사실은 허위사실로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첫째 첫날 모든 정당 참관인들까지 입회 하에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명령을 줘서 다 발행을 했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내려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다음 날 다시 또 투표하기 전에 6시 전에 참관인들이랑 거기 입회해 있는 공무원들이 다 있으면서 출력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 김현정> 이상이 없었고?
◆ 이명행> 유심히 그 뒤로도 발급되는 부분들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봤으나 이상이 없어서 허위사실로 보고 저희들 지난 5월 5일날 대검찰청에 (투표용지 의혹 제기했던) 그분들 열한 분은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인용한 경우에는 유권자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거 가짜뉴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청취자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자 항의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칸이 좁냐. 7705님 외에 많은 분들이 너무 칸이 좁아서 손이 떨려서 이게 바깥으로 삐져 나갈까 봐 고생들 많이 하셨대요. 이거 왜 이렇게 칸이 좁습니까?
◆ 이명행>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대선 후보나 이런 부분들. 과거에 보면 칸이 없을 때, 사이가 없을 때는 자꾸 두 후보자한테 동시에 접촉이 된 경우에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쳤냐에 따라서 그걸 유효를 줬거든요, 해당 후보의. 그러다 보니까 그 칸 사이를 0.5㎜ 정도를 늘렸는데 후보자가 15명 나오니까 28.5㎝ 정도로 투표용지가 길어져버리고.
◇ 김현정> 거의 한 30㎝짜리 투표용지가 됐어요, 사람이 많아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극동늘푸른아파트 경로당에서 한 시민이 투표를 위해 기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이명행> 네, 그런 점에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홍보하는 방법은 바로 반듯이 해서 기표를 하기 보다는 살짝 옆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들 쪽에 대고 나서 살며시 세우는 쪽으로 기표를 하면 떨릴 필요가 없고 선 밖에 나가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른 후보자하고 동시에 같이 접선이 된 경우에만 무효죠.
◇ 김현정> 잠깐만요, 대변인님.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0738님이군요. 한번 찍었는데 약간 좀 잘못 찍은 것 같아서 그 후보자 칸에다가 도장을 두 번 찍었답니다, 한 후보한테. 혹은 세 번 찍었답니다.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 이명행> 예. 그건 유효입니다. 세 번이든 다섯 번이든 한 후보자에게만 돼 있는 경우는 유효입니다.
◇ 김현정> 유효하답니다. 10번을 찍어도 한 후보한테만 찍으면 유효.
◆ 이명행>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찍다가 바깥으로 삐져나갔어요. 공백 여백란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 이명행> 그것도 유효입니다.
◇ 김현정> 유효입니까? 그러면 찍다가 다른 후보자 칸에 선에 닿았어요, 선에. 아슬아슬하게.
◆ 이명행>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기표봉 자체 지름이 0.7㎝인데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양쪽 간의 후보자의 접선이 되면 저희들 칸을 띄워놨기 때문에 극히 드문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누구에게 먼저 표심이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입니다.
◇ 김현정> 여백으로 간 경우는 맞지만 선이 닿는 순간부터는 그거는 무효로 처리.
◆ 이명행> 네네.
◇ 김현정> 지금 3152님의 질문인데. 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접었는데 도장이 만약 다른 사람한테 묻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접을 때 겁나신대요.
◆ 이명행> 그걸 선관위에서는 변사라고 하는데 이번에 특수잉크를 써가지고 바로 기표하고 접어도 속건성이기 때문에 묻지 않는데 묻더라도 저희들이 어느 쪽에 먼저 찍은 것인지 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옷자처럼 돼 있는 게 그걸 어느 쪽에서 찍은 것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렇게 기표봉 모양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 기표 동그라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옷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찍고 설사 반대로 해서 접어서 번졌더라도 어떤 게 처음 찍은 건지 알 수 있다. 걱정 말고 팍팍 접으셔도 되는 거군요.
◆ 이명행> 그렇습니다. (웃음)
◇ 김현정> 접는 건 방법이 따로 있어요?
◆ 이명행>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안 보이게 비밀 침해되지 않도록 접으시면 됩니다.
◇ 김현정> 비밀투표만 되도록 잘 찍어서 접으시면 됩니다. 묻어도 상관 없답니다, 여러분. 기표를 혹시 잘못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효라고 하신 거 그 상황에 잘못해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투표용지 재발급 안 되죠?
◆ 이명행> 네. 안타깝게도 잘못 찍었을 경우에도 투표용지는 지금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재발급은 안 되니까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재발급은 여러분 전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러셨어요. 사전투표 했다가 잘못 찍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찢었는지 어땠는지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명행> 이게 선거법상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하는데요. 투표지를 찢는 행위는 그 목적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내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 찍었더라도 사무원들이나 관계된 분들하고 잘 타협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말하자면 20번 후보한테 찍어야 되는데 21번 후보한테 찍은 거예요. 그래서 21번 후보 좋은 일을 해 주게 생긴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명행> 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 김현정> 방법이 없답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도장 찍을 때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중심 잡으시고 꼭 찍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잘못 찍었더라도 절대 찢으시면 처벌까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대변인님, 그 투표 인증샷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해 좀 바뀐 규칙들이 있어서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 이명행> 알겠습니다. 지난 2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선거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지나 브이자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며, 싫어하는 후보자 선전벽보 앞에서 엑스 자를 표시해서 SNS에 게시하는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인증샷은 올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 김현정> 인증샷 올릴 때 예전에는 내가 몇 번 찍었는지를 암시하는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됐는데 올해는 다 되고.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후보 앞에서 엑스 이러고 찍어도 상관이 없다. 다만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인증샷 찍는 건 불법이라면서요?
◆ 이명행> 네. 기표소 안에서 기념으로 남기려고 투표지를 촬영해서 SNS에 올린 재외 선거인 2명이 이미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표소 안에 들어가셔서 투표지 촬영하셔서 인증샷으로 활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 김현정>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는 찍지 않고 그냥 내 모습만 찍었어요, 천막이랑. 이건 어떻습니까?
◆ 이명행> 그러더라도 조금 지금 플래시가 터지면 아마 사무원들이나 참관인들이 다 달려들어서 스마트폰을 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기표소 안에서까지는 사진 찍지 마시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 이명행> 네,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한 분이 ‘오늘 아침에 모 후보의 유세차량을 봤습니다. 유세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물어보셨네요.
◆ 이명행> 그 자체가 선거일 자체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납을 하러 가는 건지, 혹은 이동해서 가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 선관위에 신고를 해 주시면 현장에 가서 왜 그 차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일에는 온라인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인증샷도 찍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유세차가 돌아다니는 건 어떡하냐. 반납하러 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돌아다닌다 이거는 의도적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신고하시라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이승철님이 ‘선거운동 복장을 하고 그러니까 기호가 쓰여진 옷을 입고 투표하러 가는 거 괜찮습니까’ 하셨네요?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극동늘푸른아파트 경로당에서 민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이명행> 사실 투표소 자체 내에서는 선거운동 복장 자체를 입고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당일날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이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거 운동 복장은) 벗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분도 나 지금 세탁소에 빨러가는 길에 들렀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게 되는 거긴 한데. (웃음)
◆ 이명행> 저희들이 투표소 들어가는 100m 이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봤으면 안내하고. 사전에 안내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프라인에서는 선거운동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대변인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입니다만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문자가 칸을 조금 어떻게 늘려 주십사 다음 선거에는. 이 부탁이 참 많이 들어와요. 특히 어르신들이 고생 많이 하셨대요.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청취자 한 분은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어르신들은 꼭 돋보기 챙겨 가시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