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제보자의 59%가 자살충동느껴. 배신자 취급, 왕따, 생계문제 등으로 고통
- 공익제보자 보호법 강화되어야
- 국정농단때 노승일, 고영태도 중요한 내부제보자로 봐야
- 세월호 7시간도 내부제보자를 기다리고 있다
- 공익신고 익명 신고 받지 않는 것은 문제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6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정관용> 현대차 엔진결함으로 인한 리콜사태. 이건 현대차 안에 내부 제보자가 있어서 세상에 알려진 거죠. 내부 제보를 한 김광호 전 부장, 그런데 형사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답니다. 현대차 측이 김 전 부장을 해고하고 영업비밀 유출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고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 내부제보자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코너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안녕하세요.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간략히 누가 현대차 사태 개요를 전해 주시죠.
◆ 은수미> 김 전 부장이 지난해 9월에 현대차 세타2 엔진 품질결함을 알게 됐고요.
◇ 정관용> 목이 많이 쉬셨네.
◆ 은수미> 제가 지금 선거 지원을 하느라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은수미>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부에서 개선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외부로 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 정관용> 품질결함을 현대차 측이 알고도 리콜을 안 하고 계속 시판하고 있다?
◆ 은수미> 그렇죠. 불가피하게 이것은 소비자들한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문제여서 외부에 알린 거예요. 그래서 또한 국토부가 김 부장님의 제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강제리콜을 사실상 결정을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리콜.
◆ 은수미> 리콜을 하면서 이분을 해고시키고. 해고시킨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가.
◇ 정관용> 국민권익위원회.
◆ 은수미>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하다, 이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비밀을 외부에 알렸다라고 역소송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 안진걸>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라는 말도 있죠. 이런 경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 안진걸> 세계적인 대기업인 현대기아자동차가 그것도 부장급 직원이 제보를 해서 사실로 밝혀졌으면 깨끗이 사과하고 오히려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 현대기아차가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감사하다. 그래서 현대기아자동차는 오히려 사회적 책임과 또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이분을 해고한 다음에 고발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업비밀을 일부 같이 가지고 왔다는 건데 사실은 세타2 엔진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분이 아니면 알 수가 없고 이분이 그걸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토부나 국민에게 알리려면 불가피하게 관련된 서류를 좀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공익제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식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예요. 누가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팔았다. 그리고 감췄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바로 리콜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리콜할 생각도 안 하고 감춰오다가 이게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리콜에 나서고 있다.
◆ 은수미> 문제는 이게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 보호조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법이 있거든요.
◇ 정관용> 어떤 겁니까?
◆ 은수미> 2001년에 만들어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제보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보면 공익제보자 108명 중 70명 해고가 됐고 이 중 59%는 자살충동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허점이 몇 가지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관한 것은 포함이 안되었어요.
◇ 정관용>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만?
◆ 은수미> 그렇죠, 공익 부문만 공공 부문만. 그다음에 2011년 공익제보자보호법 같은 경우는 그게 포함이 되긴 해요, 기업까지. 그런데 문제는 그 공익이라는 걸 국민 건강, 안전 이렇게 제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학재단에서 시험이나 이런 문제를 어떤 특정 학생들한테 이익을 줬다. 이것 때문에 제보를 한 사람이 공익제보에 해당 안 돼서 지금 소송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의 범위가 좀 좁다. 이래서 올해 4월 18일부터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와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나 보호보상도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사학재단 임직원이 시험문제 관련해서 특혜를 주면 이제 부패행위로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보복조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해고하고 계속 이렇게 피를 말리거든요. 그런데 보호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몇 가지 지금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공익제보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분이 이문옥 전 감사관. 그렇죠?
◆ 안진걸> 최근 아마 공익제보로 많이 기여하는 분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그리고 황우석 사건에서도 영화에도 나왔지만 내부의 연구원의 제보. 그다음에 윤 일병 사건, 도가니 사건에서도 다 제보가 있었고요. KT가 국제전화 제주 7대경관 선정할 때 국내전화를 국제 전화인 것처럼 속이고 요금도 더 받은 거거든요. 그게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님. 그래서 이분도 정말 힘들게 싸웠고 최근에 겨우 복직했거든요. 온갖 보복은 다 당하다가. 그리고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의 인턴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강제 부당하게 취업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폭로했던 권태형 실장님, 중진공. 이분도 지금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연대에 공익제보자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찾아오시거든요. 의인상이라는 저희가 연말 시상식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대부분 보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수입까지, 경제적인 곤궁까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민변,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등이 얼마 전에 공익제보자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섯 달에 한해서 200만원 안팎이라도 드리자. 뜻 있는 분들이 기부를 해 주셔서 했는데 열여섯 분 정도가 혜택을 봤는데 저희들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조금만 기금이 많으면 일곱 달, 여덟 달 이렇게도 될 텐데 일단은 한정된 기금이다 보니까.
◇ 정관용> 딱 6개월만.
◆ 안진걸>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직장을 잃고 해고당하고 그러시니까.
◆ 은수미> 이 공익제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고영태 씨라든가 노승일 씨도 사실상 내부제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제보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제가 내부제보한 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높은 데 안 올라가세요.
◇ 정관용> 왜요?
◆ 은수미> 2층 옥상만 올라가면 떨어지고 싶은 충동을 몇 년간 느낀대요.
◇ 정관용> 아이고.
◆ 은수미> 그리고 내부에서 배신자라고 찍히고 블랙리스트가 돌아요. 그래서 동종업계 취업이 너무 힘들대요.
◇ 정관용> 그 회사뿐 아니라?
◆ 은수미> 네, 그래서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안진걸> 참여연대나 시민단체에 있다 보면 공익제보를 하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일주일 후에 같이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신 분도 꽤 많습니다. 가족들하고 마지막 상의하는 거잖아요. 다 말리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이. 너만 다친다. 참여연대나 시민단체가 돕기는 하겠지만 그동안에도 시민단체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운 것 같지만 다 보호가 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묻자, 아니면 나중에 더 좋은 세상 오면 하자.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면서 또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 정관용> 그 제보자를 익명으로 좀 숨겨주고 시민단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이건 우리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밝힐 수 없다. 그러면서 할 수는 없나요?
◆ 안진걸>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할 때 목소리 모자이크, 심지어 목소리도 알아들을까 봐 목소리도 모자이크를 해서 이제는 포스코가 공정거래지수를 조작한 사건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진극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름이 오픈이 되긴 해도. 당시만 해도 OOO님 목소리 모자이크로 기자님들 한 삼십 분 모아놓고 이분이 포스코 직원입니다. 윤리담당 직원입니다 하면서 익명으로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분의 공익제보가 사실로 밝혀지고 모든 게 확인이 되고.
그런데 회사에서 괴롭히니까 이분이 사표 내면서 자기 실명을 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시민단체 와서 익명으로 하면 시민단체는 익명보호를 잘하는 편이죠. 그런데 오히려 기관의 익명으로 했는데 신분이 노출돼서 간간이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 실제 부패방지법에서 공익신고 시에 익명신고를 안 받아줘요.
◇ 정관용> 안 받아줘요?
◆ 안진걸>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익명신고를 안 받아줄 거면 공신력 있는 변호사님들 통한 대리신고라도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너무 신고가 남발된다거나 허위신고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이유가 되죠.
◇ 정관용> 남발과 허위신고, 무고의 우려가 크기는 하죠.
◆ 안진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무고 같은 경우에는 형사기관에 고발을 하면 잘못하면 무고로 처벌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하면 처벌조항도 있으니까 사실 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익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익명신고가 너무 남발된다면 최소한 그래도 공신력 있는 분들 통한. 예를 들면 공익제보자지원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도 있고 호루라기재단이라는 유명한 곳도 있고 최근에 내부고발실천운동이라는 시민단체도 출범을 했었고요.
◆ 은수미> 최근에 출범했던 거로 기억해요.
◆ 안진걸> 국제투명성기구 코리아 지부도 있고요. 이렇게 일명 부패방지위원회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죠. 국민권익위도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들을 통한 제보를 인정해 준다든지 변호사님들 통한 제보라든지 이러면 익명으로 조금 편하게, 신분 노출되면 정말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날아갔잖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온갖 압박과 비난이 쏟아지거든요.
◇ 정관용> 왜 제가 익명권을 굳이 지적을 하냐면 만약 우리가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내부고발한 사람을 해고하거나 해직하거나 절대 못 하게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이것은 문화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조직 내에서 알게 모르게 고초를 당하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해고까지 안 당하더라도. 그렇다면 익명으로 제보할 기회를 많이 여는 게 좋겠다. 지금 좋은 방안을 주셨네요. 변호사라든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익명제보는 허용하자?
◆ 은수미> 그렇죠. 그리고 그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일정한 조사권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제보를 받았다 해서 무조건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사권이 주어지면 조사를 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그 대리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면 되거든요. 저는 한국이 지금 부패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 안진걸> 국제투명성기구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계속 지금 언론자유지수도 후퇴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부패지수도 지금 OECD 34개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 정관용>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 안진걸> 오히려 악화되고 있죠. 더구나 국제사회의 시각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보면서 더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다 한국이 더 부패국가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걸 우리 촛불혁명으로 퇴치하면서 이미지 개선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더 강력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법제와 그리고 익명을 한시적으로라도 인정하면 됩니다. 해 봤더니 너무 허위제보가 많다 그러면 그때 약간 보완해도 되고요. 지금은 사실 익명으로 안 하면 정관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것도 큽니다. 조직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히고요. 대부분 기관들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색출지시를 내립니다.
엊그저께도 의무소방대원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군기 강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무소방대원이 제보했더니 그러면 의무소방대장이라든지 소방관서에서 그분을 잡을 게 아니라 그걸 한 걸 뿌리 뽑아야 되는데 제보자 누구냐고 색출하라고 이러는 겁니다. 많은 기관이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뻔히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실명으로 제보를 합니까? 익명제보도 색출해서 잡아들이는 세상인데.
◇ 정관용>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는 위스퍼링법, 벌써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서 철저히 보호되고 각종 장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딱 제목을 내부고발자보호법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 은수미> 아니, 이미 발의를 한 의원도 있어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 안진걸> 최순실 때 그래도 내부제보가 있어서 많이 밝혀져서. 그런데 은수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7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전에 정윤회 게이트 터졌을 때 수사가 엉뚱하게 문서유출로 갔잖아요. 그 과정이 권력의 외압이 있었을 거거든요. 이런 데는 공익제보자나 내부자가 아니면.
◇ 정관용> 모르죠.
◆ 안진걸> 지금 일반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는 조건이라면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보호법을 대폭 강화하거나 내부고발자보호법이라도 새롭게 제정되거나 아무튼 법적인 제도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대선후보들도 이것을 꼭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이런 문화가 또 생겨야 돼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용기 있게 내부고발을 하고 그럴수록 사회적으로 대접받는다, 오히려. 이런 전례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 안진걸> 회사에서 오히려 승진하고 국가로부터 포상금을 엄청 받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좋아지죠.
◇ 정관용>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수고하셨어요.
◆ 은수미> 감사합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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