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 역할을 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고 수 차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2013년 12월 최 씨를 소개받아 만난 이후 여러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과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최 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강제로 후원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