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전남 광양 중마동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했다. (사진=최창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양 지역 유세 도중 허위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 대표가 전남 광양 유세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 발언 도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전남CBS 보도와 관련해 박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 발송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조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 대표가 했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선거법 준수 촉구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박 대표는 광양 지역 유세 도중 "어제는 문재인 후보가 대구에서 대통령 당선 안 되면 대구 강물에 빠져 죽겠다고 했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죽겠다고 공갈치면 과연 그런 분이 대통령 자격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전날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 박 대표는 1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남 일대 유세 중에 홍 후보가 '선거에 못 이기면 우리는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마지막 광양 유세에서는 홍 후보 대신 문 후보라고 잘못 말한 것 같다. 이것은 저의 실수였다.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선대위도 19일 자료를 통해 "박 대표의 발언은 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7일 '보수우파가 못 이기면 한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고 한 말을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