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불친절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당처우 관련 6,073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공공분야의 부당처우가 1,90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분야(983건·16.2%)·방송통신(457건·7.5%)·금융분야(446건·7.3%)·교육분야(418건·6.9%) 순이었다.
민원 관계별로 보면 공공·일반 기업 등 기관과 개인 간 발생한 부당처우 비율이 4,176건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조직 내 부당 처우 민원(684건·11.3%), 기업 간 부당처우(538건·8.8%)와 개인 간 부당처우(135건·2.2%)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개인 간 민원을 살펴보면 각종 서비스 불만이 전체 4,716건 가운데 2,60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공공·교육·의료기관에서의 부당 대우(1,412건), 계약·해지 등 부당 행위(480건), 보상금 등 미지급(168건) 사례가 이었다.
조직 내 부당 처우의 경우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해고 등 행위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간 부당 거래 중 가장 높은 것은 하도급업체·대리점 등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였다. 398건으로 전체의 73%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불만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당 처우 행위가 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를 개선해 나가고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